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의 유효성 및 추가 동의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사된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기존 동의서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모기업과 분사한 자회사 간 법적 지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사 이후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외 이전 동의서 양식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자문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분사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 체계를 정비한 자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