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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관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한 기관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진행 중인 두 개의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정 방식 및 간접보조금 예산 편성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 방식과 사업 수행 방식이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과 조건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사업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과 실무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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