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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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