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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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