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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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