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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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