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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략적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신규 투자자 주주간계약과 관련하여 콜옵션 구조, 지배력 인정, 계열 편입 및 계약 충돌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투자자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장래 주식 취득권인 콜옵션만을 보유하는 구조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직접 저촉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지분의 ‘소유’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만큼 단순 옵션 보유 단계에서는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투자자가 콜옵션을 실제 행사하여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요건 및 기업집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지분 취득 또는 보유 지분 처분이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상 투자자에게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선임권과 포괄적인 의결권 위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임원의 임면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계열회사 편입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 최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및 계열회사 편입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위임 범위를 특정 안건으로 제한하거나 이사 선임권을 조정하여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열회사 편입에 따른 공정거래법·세법상 규제 및 내부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반매도청구권 구조와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동의 확보 또는 조건부 구조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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