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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결제 시스템 및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거래처 전용 결제페이지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거래처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고객사는 결제 처리 및 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서비스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업무 범위와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는 결제정보, 환불정보, 거래내역 등 민감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근권한 제한, 암호화 저장, 보안프로그램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를 계약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일부 시스템 운영 또는 인프라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위탁 시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수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훼손·목적 외 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정보주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탁자의 관리·감독 권한과 시정 요구권 역시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범위,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및 종료 후 파기 절차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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