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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요구 및 변경 제한 의견의 적법성, 주무관청 재량 범위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정관 변경 신청 이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 유선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유선 협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허가 요건이라기보다는 실무상 협조 요청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변경 허가 자체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재량행위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공익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사유 등을 근거로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 협의 요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식 신청 및 처분 유도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을 명확히 확보하고 필요 시 불복 절차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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