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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보호 솔루션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대응 가이드북 제작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제·리스크 서술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이드북이 단순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와 관련한 규제·컴플라이언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해설과 광고성 표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0000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 및 ESG 신뢰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은 관련 법령과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행정제재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제재 규모,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내용 및 ESG 평가 영향 등을 설명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 가능성이나 소송 진행 중 사안에 대해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가능성”, “예상”, “거론”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공시 항목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특정 솔루션 도입만으로 공시 의무가 자동 충족되거나 검증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예시”, “참고 가능”, “최종 인정 여부는 KISA 기준에 따름” 등의 문구를 함께 기재하여 과장 광고 또는 오인 가능성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공시 투자액 산정, 인력 계산, 인증 범위 설명 등은 가이드라인과 실제 실무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정적인 실무 보장을 피하고 “실무상 활용 가능”, “참고 기준”, “검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의 유보적 표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 공시, ESG 평가,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솔루션 설명이 혼재된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과장 표현 및 법적 효력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는 면책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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