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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계열사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으로 기존 회사와 대표이사가 신설 법인에 공동 출자하고 대표이사가 양 법인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구성, 책임 범위 및 지배구조·이해상충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기존 법인으로 설정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적·실무적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통제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 운영과 대표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기존 법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는 그룹 차원의 통합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구조가 적용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나 기존 법인이 신설 법인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과점주주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회사와 개인 재산의 혼용,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문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기존 회사와 신설 법인의 이사를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양 회사 간 거래나 사업 기회 배분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의 거래처·사업기회·인력·자산 등이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와 개인의 자금·계약·의사결정 구조가 혼재되어 독립성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설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영역 및 거래 구조를 분리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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