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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용 결제페이지 구축 및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 전용 결제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관기간·처리위탁 구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존 이용약관이 자사 고유의 임대료·관리비 결제대행 서비스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거래처 전용 결제페이지는 서비스 구조와 거래 성격이 상이하고 독립된 채널로 운영되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적용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서비스 성격과 약관 내용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자체 결제페이지를 운영하고 고객사가 실제 결제 처리 및 PG 연동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는 거래처 측에 귀속되며 거래처 명의의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한 뒤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실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법령상 의무 보존기간 및 보존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주요 리스크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계약, 결제, 분쟁처리 및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와 보존 항목·보존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이후에도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구조 자체는 법령상 보존의무 이행 목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일반 회원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되어야 하며 보존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서비스 구조에 맞는 전용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정 보존기간·보존항목·분리보관 체계를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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