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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건강식품 브랜드의 콜라겐 스틱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개별 스틱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사항이 국내 식품표시광고법 및 관련 규정상 적법한지 여부와 최소 판매단위 기준 표시의무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규칙상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수입업소 정보,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최소 판매단위’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스틱 자체가 독립된 판매단위가 아니라 박스 단위 제품 구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법정 표시사항을 개별 스틱 포장에 중복하여 기재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 제품은 개별 스틱 포장에 제품명, 제조사, 수입업소 정보, 일부 영양정보 및 포장 재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법정 표시사항은 외부 패키지 박스 단위에 표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 구조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포장에는 표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오히려 법령상 제한되는 기능성·효능 광고 문구나 오인 가능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주요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제품 포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과장 광고 문구 사용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 건강식품의 개별 포장 및 판매단위 표시체계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적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향후 포장·광고 변경 시 기능성 오인 및 표시의무 누락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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