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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어린이집 대상 전자출결 및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유지해 온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효력, 장기 계약기간의 법적 의미, 공지 방식만으로 요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분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서비스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과 연동되는 구조상 계약기간 정보를 장기간으로 설정할 실무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데이터 연동이 중단되어 보육료 정산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10년’이라는 장기 기간 설정은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상 편의를 고려한 운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제한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전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10년이 절대적인 장기 구속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사용 중인 표준계약서에 물가 상승이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일방적 요금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한 법적 리스크로 분석하였습니다. 계약 변경 조항 역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개별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단순 공지사항 게시만으로 기존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단순 이메일 안내나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어린이집이 별도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상 요금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이용료 인상 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의 적법한 종료 및 신규 계약 또는 갱신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적 명시 동의 체계 및 미동의 시 계약 종료 절차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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