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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약정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토지거래허가가 거래 효력 발생의 핵심 전제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시 계약 효력과 계약금 반환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허가 불허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책사유 판단 기준과 반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이후 일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 및 배액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단계와 본 계약 이행 단계가 구분되는 구조인 만큼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 범위가 분쟁 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 대상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의 담보권 말소 절차와 우선변제 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인의 채무 변제 지연이나 추가 담보 설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말소 확인 절차와 위반 시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확정 및 정산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구조 및 사전 검증 절차를 정교화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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