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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제3채무자로 지정된 기업으로 직원의 급여 압류 가능 금액 산정 시 개인연금·적금 등 임의 공제를 제외할 수 있는지 산정 금액의 적정성, 진술서 작성 및 집행 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수령액’은 세금 및 4대 보험과 같은 법정 공제 항목만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연금·적금과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공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압류 산정 기준에서는 실수령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산정한 금액은 계산식 자체는 적정하나 일부 수치 오류가 존재하며 정확한 산식에 따라 재계산할 필요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법리상 엄밀한 기준과 근로자 보호를 고려한 보수적 기준을 모두 검토한 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시에는 압류 가능 금액을 명확한 산식과 수치에 따라 기재하고 급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월 재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금액 기재는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는 급여 지급 시 압류금지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압류 가능 금액은 채권자의 추심 또는 법원 지시에 따라 지급하거나 별도 계정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의 일정 범위까지 추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급여 압류 가능 금액 산정 시 실수령액 범위와 임의 공제 항목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서 작성 및 집행 절차를 포함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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