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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제품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이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비록 정책이 외국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 법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이 기존 제품의 재고를 전량 소진하지 않으면 신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 정책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고 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통 질서의 정비, 시장 혼란 방지 등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준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운영되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 정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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