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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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