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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체인식·출입통제 및 보안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소재 출입통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제시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NDA에 포함된 조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사 대상 공개 인수합병 거래에서 일정 기간 주식 취득 및 적대적 인수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상 회사의 정확한 명칭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투자 제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및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독립적으로 검토 중이던 거래까지 예기치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규정에 따른 내부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 관련 정보가 해외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NDA 서명과 동시에 고객사가 내부자 지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보 차단 체계와 이른바 ‘딜 특화 내부자 명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NDA에 포함된 임직원 유인 금지 및 포괄적 면책 조항의 과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종료 후 2년간 광범위한 임직원 채용 제한을 두는 구조는 해외 시장 관행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고객사의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대상을 실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력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NDA 위반 시 간접손해·평판손해·전액 변호사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역시 매수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 구조로 수정하거나 간접손해 및 평판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보안기술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규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계약 구조상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M&A 실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와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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