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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제품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이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공급 정책이 비록 외국 본사에서 수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공정거래 법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의 재고를 모두 소진해야만 신제품 주문이 가능한 구조가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법령상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고 관리, 유통 질서 유지, 시장 안정 등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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