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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A사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와 게임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실시간 멀티플레이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암호화 기능 등 핵심 기능을 모두 기한 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까지 직접 작성하며 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약속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중간 점검 과정에서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반복되었고, 관리자 페이지나 로그인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A사는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 미팅, 주간보고 요청, 공동 업무 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나, 피고는 개발 일정 지연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 A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상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개발 항목만으로 계약상 의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전후로 교환된 기획서·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및 미팅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기능까지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포커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방 이동 기능, 암호화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안정성 등이 핵심 기능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계약상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다수의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를 공유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기초로 개발 가능성을 확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된 기능정의서와 세부기획서 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발 지연 및 미완성 상태가 단순한 일정 지연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피고 측은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핵심 기능 대부분을 구현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상 '완성'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개발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고 추가 비용 지급만 요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범위 및 지체상금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중도금·선지급 잔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는데, 개발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전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 전부의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과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개발 중단 및 허위 진행보고 행위가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개발 수준과 달리 진행률을 과장하여 주간보고를 제출하고, 개발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비용 및 투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실패를 넘어 계약상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를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
  • 피고가 개발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 개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
  • 피고가 반복적으로 개발 일정을 지연하고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였다는 점
  • 원고 A사가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였다는 점
  •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지체상금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된 기능과 서비스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암호화, 관리자 기능 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기능정의서, 주간보고 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일정 지연과 허위에 가까운 진행률 보고, 추가 비용 요구, 개발 중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개발 지연 수준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 A사가 오프라인 공동 업무 진행, 추가 비용 선지급, 지속적인 협의 등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 A사에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게임 플랫폼 개발 계약에서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상 의무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개발 결과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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