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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광고모델로 특정 아티스트를 기용하기 위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출연 범위, 계약기간, 모델료 지급,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재계약 및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출연 범위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SNS 활용 및 메이킹 영상 등 부수 콘텐츠의 사용 조건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광고물 노출을 위한 ‘소재교체기간’ 조항은 타당하나 해당 기간 내 광고물 유지 방식과 종료 후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모델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일 준수의 중요성과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행사 참여 보상도 지급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광고물 자체의 권리는 광고주에게 귀속되지만 아티스트의 초상 등 인격적 요소는 별도로 보호되므로 굿즈 등 2차적 활용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광고물 활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관리, 2차적 저작물 제작, 행사 보상 등 일부 조항을 명확히 정비해 분쟁 예방과 브랜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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