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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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