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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용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준비 중인 핀테크·결제 관련 기업으로 결제 페이지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개발보증금 구조, 개발 완료 기준, 결제 책임 귀속, 보증보험 의무, 거래한도 제한 및 계약해지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단순 개발용역계약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 이용을 전제로 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구조와 손해담보 구조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개발보증금이 단순 선급금이 아니라 시스템 사용 확약 및 계약 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정 조건 충족 전까지 반환이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핵심 리스크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개발 완료 기준이 기능 구현, 접속 정보 제공 및 일정 기간 내 이의 미제기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 기업이 명확한 이의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운영 완성도와 관계없이 개발 완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 구조상 결제 시스템 제공자는 기술적 시스템 제공자에 한정되고 실제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 기업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거래 분쟁·환불·부정거래·결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부담이 이용 기업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규모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거래 한도 제한 조항이 결합되어 있어 이용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금융비용 및 운영상 제약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리스크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PG사·카드사·금융기관 장애 등 제3자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시스템 제공자의 책임이 폭넓게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이용 기업이 손해를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계약상 특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완료 기준 및 검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개발보증금 반환 요건과 보증보험 범위, 손해배상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거래 책임 및 면책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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