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미 체결·집행된 연구개발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현금 인건비 인정의 적법성 및 사후 심의를 통한 소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