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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통합 제정, 선불충전금 보호체계 구축, 환급·소멸시효 구조 및 이용자 보호·분쟁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서비스 약관 작성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금융감독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규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약관과 개별서비스 약관을 하나의 통합약관 체계로 정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총칙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별도 장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개별 규정을 두는 구조를 통해 약관 체계의 명확성과 운영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사업모델상 향후 유상·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송금, 선물하기, 선불카드 연계 서비스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서비스 구조에 과도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약관 문구를 설계하고 수수료·가맹점·충전수단 등 변동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환급 기준 및 소멸시효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미사용 잔액 환급청구권을 장기간 보장하되, 유효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구조가 결합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장기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검토하여 균형적인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법정 보호수단을 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자에게 충전금 보호조치 및 환급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통합과 관련하여 필수 법정 고지사항 및 소비자보호 체계를 반영한 약관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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