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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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