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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세무 관련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A사(의뢰인)가 신규 도입 예정인 VIP 유료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환불 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받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정 금액을 선납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무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유료 회원제를 준비 중이며, 가입 시 제공된 혜택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구조에 대해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안서 및 환불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약관 규제법과의 정합성,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기준과의 비교, 표시·광고 측면에서의 오해 유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VIP 회원권이 ‘선불결제 상품권’ 또는 ‘정기구독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환불 조건 및 금액 산정 방식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상황에서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이행 비율에 따른 공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서 내 일부 표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혜택의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호하거나 과장된 용어는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으로 기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상품권 환불 시 고객에게 포인트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종합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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