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