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법인은, 모회사 SAZO와 체결한 이용계약서 중 ‘제4조 정산 및 상품 대금의 송금’ 조항의 문구 명확화 및 실무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방식, 지급 시점, 이의제기 절차, 선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문구 구체화 및 구조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수령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선지급 구조와 차액 정산 절차를 마련하여,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산 조항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계약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문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