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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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