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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유통 권한 및 관련 운영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도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총판계약의 핵심인 운영권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동일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한 사실, 피고들이 애초부터 독점권 이행 의사 없이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 2의 반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약 23% 감액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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