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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상 교육비 항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민후는 교육비 산정 및 제공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해석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가맹본부가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실제 가맹점에 배치하였다면 교육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차별적 취급 또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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