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을에 토목용부직포 등 토목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하 A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A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로 산업자재 공급 사업을 낙찰해 수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업체가 공급하는 산업자재의 생산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현지 진행중인 계약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여부도 불투명해진 A업체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신청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A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당시 A업체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실사하고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채권자에게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전후관계를 따져보다면 ①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으며, ②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A업체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A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