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조달청장으로부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 조달청은 신청인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행정규칙)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직접생산위반)를 위반했다며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신청인은 이미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였으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물론이고 수요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즉시 법리를 분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제1항 제1호’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조달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밝혀냈습니다. 신청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소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밝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집행정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수요기관과 체결해 이행 중인 계약을 완료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이행보증증권의 실행, 지체상금의 지급 등)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처분으로 하여금 3개월 동안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으며, 피신청인과 수요기관이 입는 피해도 전혀 없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안에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으며, 신청인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