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조달청입니다.
채권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계약자지위(국가기관과 계약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생산확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채권자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방문해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중소기업중앙회의 행정업무 처리상 과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과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등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의 부재사유의 원인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이번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채권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공급사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누락된 이유가 채권자가 아님을 밝혀내 채권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