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약 10여년전 피고에게 약 5,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회수 요청시’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과 그간의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묵살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정당한지 부터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관한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칫하다간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원고는 대여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과거 원고가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한 바 있음을 확인했고, 지금명령신청일은 차용일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모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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