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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IT기업에 입사하였으나, A회사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다운로드해 외부로 유출하고 경쟁사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파일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모두 삭제·반납하였다는 점, 해당 자료가 일반 직원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자료가 경쟁사에서 활용된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도 특정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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