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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H○○(개인)**은 해외 체류 중 국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위 행위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행위로 보아, 신고의무 위반을 전제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외 ATM 현금 인출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령 지급행위로 보더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인지 여부, ③ 각 인출이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로서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행정청이 동일 일자의 인출액을 합산하여 위반을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⑤ 의뢰인의 거주자성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① 해외 ATM에서의 현금 인출은 ‘수령행위’에 불과하며,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가상자산 구매대금 지급행위’는 특정·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② 설령 지급행위로 보더라도,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 및 선행 결정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
③ 각 인출 행위는 모두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로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지적하고,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별 합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④ 의뢰인의 장기 해외 체류 사정을 고려할 때 거주자성 판단이 문제되고,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등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함 주장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행위의 개념, 신고의무 면제 범위(건당 기준),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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