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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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25-06-14 -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 및 삭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여부 다툼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운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했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단순한 매크로 소프트웨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변조나 운용 방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조차 이를 단정하지 못한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22 -
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4-12-30 -
SW 개발사에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등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및 개작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②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민·형사적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②A사의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작권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A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4-12-23 -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몰래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품목을 납품받아 별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11-21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14 -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였으며, 이를 피고소인의 영업에 활용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유출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이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14 -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2024-11-13 -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