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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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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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前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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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15 -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6-09 -
특허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유죄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기술을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해왔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내역이 실제 판매 전량을 반영하지 않는 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침해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정황 등을 토대로 침해의 고의성과 계속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개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 피고소인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28 -
패션 및 뷰티 관련 브랜딩·유통·마케팅 기업에 모회사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회사에 사전통지 의무 존재 여부 관련 법률자문
의뢰사는 패션 및 뷰티 분야에서 브랜딩·유통·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 업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방면의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기도 하는 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모회사의 사전통지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사전 통지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주요 사안 관련 사전 협의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30 -
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7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A기업(의뢰인)은 퇴사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본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02-27 -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05 -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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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수사기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 시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수사기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 시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기업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제시하는 협조공문의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무적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정원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 선사용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 주제로 기고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 선사용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회사의 상호와 로고, 이미지 등을 정하는 일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판이나 명함,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나타내는 주요 수단이자,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용하는 상호나 로고, 이미지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부담 등으로 등록없이 상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 상표등록이 없이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미등록 상표 사용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음에도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상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②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③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경우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상표법 제99조 제1항), 성명이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②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었다면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2항). 상표법은 위와 같이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개정 이전까지 상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으로 해당 상표가 더 유명해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행위의 금지 및 폐기청구 등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①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② 그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③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기 유명해진 이후라도 계속해서 선사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다목).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혼동 방지청구 조항을 두어 영업간 혼동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3).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표 선사용자 보호 조항과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상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01-16 -
김정원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당한 경로를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의 경우 어둠의 경로로 소프트트웨어를 다운로드 또는 복제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행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중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수집한 IP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빌미로 개인 또는 기업에게 합의를 유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IP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당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법적 곤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세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여 법원의 담보제공 결정이 있으면, 소를 제기한 외국법인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야 하며,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승소를 통해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집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회수를 위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외국 법인에 송달해야하나 국외송달은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대리할 권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의 개인, 기업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대리권이 불분명한 경우 또한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외국 저작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서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였고, 이에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2 -
김정원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법원 판례로 보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 주제로 기고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일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 이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15일이 아닌 11일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이후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하므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와 법적 기준은 물론,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개념과 활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22 -
김정원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주제로 기고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법은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은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적인 고소를 통해 행위를 한 범위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기한으로 인해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침해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으며, 수사기관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 할지라도 권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디자인 고안 등의 과정에서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