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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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