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