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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카메라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제품에 포함된 영상분석 기능과 얼굴인식 기능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카메라의 주요 영상분석 기능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능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활용되거나 치안 목적 또는 생체인식 기술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규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얼굴인식 기능과 관련하여 생체정보는 국내외 법령상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 또는 미등록 인물에 대한 얼굴 식별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검토안 중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이미 위법 상태가 발생한 이후 동의로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신 미등록 인물에 대해서는 얼굴정보를 저장하지 않거나 실시간 분석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의 비식별·휘발성 처리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공지능 영상감시 카메라의 기능별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얼굴인식과 관련된 생체정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설계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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