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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에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적 사용 구조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오·배수펌프 패키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서비스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검색할 경우 피고의 홈페이지 및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중대한 영업상 손해를 우려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사용중단 요청에도 침해행위가 지속되자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네이버 및 구글 검색광고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광고 역시 상품 광고에 해당하며, 검색결과 화면에 상표가 노출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상품 판매페이지로 유도되는 구조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비교광고 수준을 넘어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고 및 사용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 상태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 훼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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