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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제품 개발 고객사가 동업계약 해지와 무단 디자인 사용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권리 보호 내용증명을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동업계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상대방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신뢰 파괴가 해지 사유로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은 고객이 단독으로 고안한 창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계약서에도 출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SNS 등에서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투자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통보하여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전 대응을 도왔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디자인 권리 보호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 나아가 민형사 분쟁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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