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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등록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지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등록은 권리자를 추정하는 효력에 그칠 뿐 실제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위와 권리 귀속 구조, 업무상저작물 해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동일성과 실제 개발 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조항과 계약상 책임 분담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전문 개발업체를 신뢰하여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과 계약에 따른 면책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업체에 손해배상이나 분쟁 대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회신할 내용증명의 작성 방향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 개발업체와의 협의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민사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대응과 계약상 면책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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