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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해 플랫폼 운영 방식이 새로운 광고 규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세무사법과 세무사법 시행령의 광고 규정을 중심으로 플랫폼의 운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시행령상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소명과 성명을 표시하여 광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언론에서 언급한 '간접광고 금지'가 실제 법령에 명시된 개념인지 여부를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세무사 명의 및 소속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운영하는 세무사 프로필 발송 서비스와 메인 배너 광고, 검색광고 문구 등이 시행령상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 오인 광고, 무료·최저가 광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대리의 직접적인 주체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세무사의 소속관계를 혼동시키는 광고,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문구 등을 중심으로 광고 문구와 서비스 운영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세청 고시와 세무사법 해석·운영 방향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정책과 광고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개정 법령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고 규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플랫폼 운영 방식과 광고 정책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분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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