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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적법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실무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여부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부여 근거와 주식의 종류·수, 부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및 취소 가능성 등 법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가액 및 행사기간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와 운영규정만으로는 정관상 근거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우선 점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규정에 관계회사 임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당 조항만으로 상법상 부여 대상의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부여 주체와 대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구조가 적법하게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하며, 이 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회계·세무상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운영규정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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