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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브랜드를 운영하며, 상대방에게 일정 매출 비율을 회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상대측은 자신이 납부한 회비 상당 금액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브랜드의 상표 등록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는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비를 수령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수억 원의 청구를 당한 상황에 놓이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 등록 현황 등에 비추어 전혀 정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상표 관련 사항이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회비 역시 정당한 계약상의 대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계약은 단순한 상호 사용 계약으로서 가맹사업법상 적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방의 거액 반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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